임대차 3 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월세는 전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세도 전세와 다르지 않다.
월세로 최대 몇 년 가능?
앞에서 얘기했듯 월세도 결국 전세와 똑같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한데, 내가 월세 계약을 1년 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1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월세를 1년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2년간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1년 계약했으니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니까 1년 더 살아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
임차인(세입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즉, 임차인에게는 2년이라는 기준이 강제성이 없고 선택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보증금 내놔라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을 몇 개월, 몇 년으로 했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년간 살 수 있으며, 2년이 됐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 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언제든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거나 갱신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전화, 문자 모두 다 상관없지만 가능한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만약 해당 시기를 놓치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계약에 동일하게 갱신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월세를 1년 계약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1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전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번 달에 내가 월세 그만 살고 나갈래요라고 해도, 3개월간의 월세는 내가 살든 안 살든 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계약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상관없다. 전 집주인하고 계약한 내용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진 권리는 그대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계약갱신 청구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한데 집주인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계약갱신을 할 시기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금 등을 아예 새롭게 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5% 내에서 증액하는 것만 따르면 된다.
계약갱신 거절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몇몇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①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②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③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④ 임대인이 재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⑤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설픈 말에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련 내용은 확인하고 잘 모르겠으면 생각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끼고 매매(갭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0) | 2022.03.17 |
---|---|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0) | 2022.03.17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0) | 2022.03.17 |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적용지역, 전매제한기간 확인 (0) | 2022.03.16 |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기준, 기간과 예외 사항 정리 (0)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