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현황 및 지정요건을 확인해보았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 전역(25개 구)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광역시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
그 외 | 세종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 전역(25개 구)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
광역시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게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묵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
그 외 |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포항시 남구 경산시 창원시 성산구 |
※ 조정대상지역 중 하위 읍, 면, 동 일부는 제외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아래 국토교통부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①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 25평 이하)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②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③ 사업계획 승인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곳
㉠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 분양주택의 수가 청약통장 1순위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청약통장 1순위 요건 및 주택유형(국민, 민영주택) 별 선정 방법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020~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국의 웬만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과 심의가 필요해서 쉽게 해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세종, 대구만 봐도 하락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도 당장의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현재 조정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은 올해는 해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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