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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현황, 지정요건(2022년)

by 정보주는 하마 2022. 3. 16.

2022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현황 및 지정요건을 확인해보았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역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그 외 세종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광역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게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묵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그 외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포항시 남구
경산시
창원시 성산구

※ 조정대상지역 중 하위 읍, 면, 동 일부는 제외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아래 국토교통부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확인

 

 

규제지역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①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 25평 이하)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②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③ 사업계획 승인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곳

  ㉠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 분양주택의 수가 청약통장 1순위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 청약통장 1순위 요건 및 주택유형(국민, 민영주택) 별 선정 방법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020~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국의 웬만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과 심의가 필요해서 쉽게 해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세종, 대구만 봐도 하락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도 당장의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현재 조정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은 올해는 해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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