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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약 가점 계산 시 주의사항 - 무주택자, 부양가족

by 정보주는 하마 2022. 3. 9.

청약 당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미리 확인해야 당첨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자.

 

청약 가점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 점수가 알고 봤더니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청약 요건 및 가점 계산을 위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 청약 가점 계산, 당첨 가능성 있는지 확인하기

 

 

청약-가점-계산-시-주의사항

 

 

무주택자 여부 / 기간 관련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인 경우

① 세대 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주택자도 상관없음)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또는 국가나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③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승인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m²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면적 이하라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상에서는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서류를 정리한 경우

 

소형, 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

[소형, 저가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분양하고 남은 주택(미분양)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내용은 청약 신청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기타 취득세, 양도세 등 다른 사항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의 조건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유주택자로 알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간혹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

 

 

무주택자 기간 관련
Q.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데, 만 30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기간은?

A.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만 28세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청자는 만 25세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Q.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것 같은데, 남편이 만 35세 이고, 아내는 만 33세인 경우, 둘 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주택 기간은 5년인지, 3년인지?

A. 청약 신청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5년, 아내일 경우에는 3년으로 적용한다.

 

 

부양가족 관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요건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다만,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소형, 저가주택 등)

 

또 직계존속이 등본 상에서는 같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속여서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실을 고의로 조작해서 작성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당첨취소와 향후 신청 제한은 물론이고 기타 처벌도 받게 되니 혹시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요건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부양가족 관련 Q&A
Q. 부모님이 10년간 세대원으로 계시다가 1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세대 분리되었다가 다시 본인의 세대원으로 합가 한 지 2년 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A. 3년 이상 '연속해서' 동일 주소지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더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Q.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 경우, 본인이 가점제 청약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할 수 있는지?

A.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다. 배우자가 신청 시에만 포함이 가능하다.
Q.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A.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직계존속의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위장전입으로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Q.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 분리된 새아버지(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지?

A.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형, 저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질의응답 식으로 작성해서 다소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았는데, 청약 가점 계산 시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꼭 잘 확인해서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청약 가점 계산, 당첨 가능성 있는지 확인하기

 

청약 가점 계산, 당첨 가능성 있는 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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