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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약통장 1순위 요건 및 주택유형(국민, 민영주택)별 선정 방법 확인

by 정보주는 하마 2022. 3. 9.

청약통장을 만들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1순위가 되어야 아무래도 당첨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점 계산청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하자.

 

청약통장-1순위-자격요건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요약

지역별, 청약 신청 평형별로 상이하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1순위를 위한 요건을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민주택

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한 자

②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납입 횟수,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민영주택

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한 자

② 청약 통장 예치금액 1,500만 원 이상

 

 

1순위 요건 세부 확인

청약 신청을 위한 요건(공통)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수도권)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도

 

즉,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전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세종이나 충남 거주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택별로 비율이 상이하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해야 함)

 

※ 세종,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 이전지역, 산업단지, 청약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도 가능

 

② 만 19세 이상인 자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전용면적 vs 실평수)

 

우리가 흔히 공공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ㆍ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ㆍ위축지역
   - 1개월 이상

ㆍ위 지역 외
   - 수도권 : 1년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ㆍ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ㆍ위축지역
   - 1회

ㆍ위 지역 외
   - 수도권 : 12회

앞서 요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를 위해서는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 가능하고 본인의 지역에 맞는 조건만 잘 확인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 위축지역은 글 하단에 별도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위한 요건을 보면 결국 2년 연속 청약통장에 납입만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1순위 요건이 되는 아주 간단한 조건인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 면적별로 납입 횟수나 납입금액으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랜 기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기준으로 1순위 내에서 선발을 하게 된다.

- 40m² 초과 시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m² 이하 시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납입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이지만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는 것은 의미 없고, 매월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흔히 민간분양이라고 해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ㆍ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ㆍ위축지역
   - 1개월 이상

ㆍ위 지역 외
   - 수도권 : 1년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납입금
구 분 서울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보면 결국 납입금액이 많아야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가산(+)적인 요소이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해당 면적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예치금이다.

 

따라서, 민영주택에서는 해당 금액에 미달이 되면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치금액의 기준은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서울의 114m²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넣는다면, 이는 기타 시/군으로서 넣는 것이고, 결국 135m² 이하 예치금인 4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서울의 135m² 이하 예치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 청약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금액이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 위축지역

지도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약 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면 보기 편리하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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