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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 및 변경된 조건 확인)

by 정보주는 하마 2022. 3. 14.

2021년에 실시하였던 청년 저축계좌를 2022년에도 4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길 바란다.

 

해당 내용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성과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어느 정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작년과 가입조건이 달라지면서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 or 3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된다.

 

3년 만기 상품으로, 3년 동안 얻게 되는 금액은 본인 납부액 최소 360만 원(매월 10만 원 이상)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or 1,080만 원 +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기초생활수급 바로 위의 계층)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360만 원을 지원해준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조건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2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이 안되었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길 바란다.

 

그 외 조건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19세 ~ 34세가 조건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기초생활수급 바로 위의 계층)는 만 15 ~ 39세가 조건이고 연간 근로, 사업소득의 기준은 면제가 된다.

 

또, 재산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다. 즉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의 합계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 정리

①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 단,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가입 가능

 

②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연간 근로, 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③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연도별-중위소득-기준

위 표는 연도별 중위소득 기준인데, 위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소득이 해당 기준 소득의 50%인 972,406원 이하여야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 조사 후 통보를 해주고, 이후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에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현재는 신청 링크가 없는데, 차후 신청 가능 기간이 되면 '서비스 신청'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정확한 일자는 나와있지 않지만, 7월부터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기간-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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