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여러 예금, 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보통은 2 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에서 해당 상품들이 많은데, 여러 은행을 사용하면 어플, 아이디 등 새로이 다 설치하고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 그게 귀찮아서 보통 1 금융권에 1개 은행에서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5,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은행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 보호
지점마다 X,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O
예금자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적금이나 예금 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때 보호되는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씩 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때 당연히 내가 농협은행 □□점에서 5천만 원을 보호받고, △△점에서 5천만 원을 보호받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금융회사 내에서 5천만 원을 보호받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
또 중요한 것은 원금만 5,000만 원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 5,000만 원을 보호받는 것이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다.
<2021년 12월 기준 보호대상>
내가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우체국,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며,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이용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모든 상품이 보호받지는 못한다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인 적금, 예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은행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고 기타 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상품>
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은행 |
|
|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수 있는데,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시장, 우리나라 경제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은행별로 돈을 어느 정도 분산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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